연방교육부가 간호학 학위를 더 이상 ‘전문직 학위(professional degree)’로 인정하지 않기로 규정을변경하면서, 간호학 관련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용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라고 ABC 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콜로라도의대 앤슈츠 캠퍼스 간호대학의 데니스 스미스(Denise Smith) 조교수는 “이번 연방 규정 변경은 대학원 간호학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대출 한도를 낮추는 조치”라며 “이는 미국 의료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간호사·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조산사(nurse midwive)·마취전문간호사(CRNA)의 인력 공급에 직접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1965년 제정된 연방법은 전문직 학위를 정의하면서도 간호학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여러 행정부는 간호학을 전문직 학위로 해석해왔다.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트럼프정부의 재해석으로 인해 간호대학원생의 연간 대출 한도는 2만 500달러, 총 10만달러로 제한된다. 반면, 전문직 학위로 분류된 전공의 경우 연간 5만달러, 총 20만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고등교육 재정지원 제도 변경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미스 교수는 “간호사는 1차 진료부터 수술 중 마취, 병원 입원 환자 관리까지 가장 폭넓게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 인력이다. 이번 규정 변경은 간호 인력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난 5년간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국은 만성적으로 간호사 부족을 겪고 있다”며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직업이며 훈련에는 고비용이 든다”고 덧붙였다.
스미스 교수는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간호사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그는 “간호사라면 누구나 처음엔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간호사는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런 재해석은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전미간호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ANA) 회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과 의료 수요 증가 국면에서 간호사의 대학원 교육 자금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 치료의 기반을 위협하는 조치다. 특히 농촌·취약 지역에서는 고급 실무 간호사가 필수 의료 접근성을 책임지고 있다. 교육부는 간호를 필수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고급 간호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대출 프로그램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의 영향은 간호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의료조무사(Physician Assistant),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ist), 청각사(Audiologist), 건축가(Architect), 회계사(Accountant), 교육자(Educators),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전공도 전문직 학위 분류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이들 분야의 대학원생 역시 기존보다 낮은 대출 한도가 적용돼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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