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엔진 이모빌라이저 미장착으로 인한 자동차 절도 피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내 35개 주 법무장관들과 약 900만 달러(약 115억 원) 규모의 보상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뉴욕, 캘리포니아 등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주도 포함되어 해당 지역 해당 차량 소유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1~2022년형 일부 모델이 기본적인 도난 방지 기술인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탑재하지 않아 SNS 상에서 절도 타깃이 되며 시작됐다.
합의 규모는 총 900만 달러로, 이중 450만 달러는 실질적인 절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 보상에 사용되며, 나머지 450만 달러는 각 주 정부의 수사 및 소송 비용으로 지급된다. 현대·기아는 2026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산업 표준 안티도난 기술을 의무 탑재해야 한다.
합의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 약 900만 대의 차량 소유주 및 리스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금 보상: 차량 절도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약 4,500달러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상 업그레이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아연 강화 이그니션 실린더 보호 장치 장착 및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청구 기한: 보상 및 지원 서비스 신청 마감일은 2027년 3월 31일까지다.
대상 차량 소유주는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의 공식 보상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차량 식별 번호(VIN)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아(Kia) 자동차 절도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공식 보상 청구 사이트는 www.kiatheftsettlement.com이다. 이곳을 방문하면 도난 피해에 따른 현금 보상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합의와 관련된 현대자동차의 보상 사이트는 www.hyundaitheftsettlement.com 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독립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유 차량 브랜드에 맞는 사이트를 방문해야한다.
1단계: 각 제조사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물리적 보안 장치를 설치한다.
2단계: 도난 피해가 발생했던 소유주는 수리 영수증, 보험 처리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한다.
3단계: 온라인 청구 포털을 통해 보상 신청서를 제출한다.
법무장관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가 기본적인 보안 기술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조치”라며, 이를 통해 공공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주(그린스보로 등)도 이번 합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대상 차량(2011~2022년형 모델) 보유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인근 현대/기아 서비스 센터를 통해 보안 업데이트를 받으면 된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