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운영 수수료가 과다 징수됐다며 가입자 100만 명에게 1인당 500달러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린스보로를 비롯한 노스캐롤라이나주 가입 주민들도 환급 혜택을 받게 됐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플로리다, 미시간 등 30개 주의 가입자 중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보험료 전액을 직접 납부한 약 100만 명이다. 반면 캘리포니아, 뉴욕, 조지아 등 주 자체 거래소를 운영하는 21개 주 가입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급금 총액은 5억 달러 규모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0월부터 수표 형태로 순차 발송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보험사에 부과해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며 “부당하게 갈취당한 돈을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와 야당을 중심으로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과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는 환급 재원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 아닌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쌓인 수수료 이월금일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의회 승인 없는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에도 의문이 남는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급 시점이 11월 중간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때라는 점을 들어 ‘선심성 표심 잡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ACA 보조금 연장안 만료로 가입자들의 월 보험료가 수배 이상 폭등한 상황에서 일회성 500달러 환급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