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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욕총영사관, 미 국토안보부(DHS) 체류 규정 변경 관련 간담회 개최

D/S(학업 신분 유지 기간) 폐지 및 고정 체류 기간 도입에 따른 유학생 불이익 예방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7월 28일
in Editor's Pick, Raleigh
0
주뉴욕총영사관, 미 국토안보부(DHS) 체류 규정 변경 관련 간담회 개최

[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상호)은 지난 27일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관할 지역 내 유학생 및 어학원생을 대상으로 ‘미 국토안보부(DHS) 체류 규정 변경 관련 간담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유학생, 교환방문자, 언론인 대상 체류 규정 최종안에 따라, 기존의 학업 신분 유지 기간(D/S, Duration of Status)이 폐지되고 고정 체류 기간(Fixed Duration)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마련됐다. 총영사관 측은 변경된 절차를 신속히 안내해 현지 유학생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날 현장에는 뉴욕과 뉴저지 등 관할 지역 주요 대학 재학생과 어학원 학생 등 50여 명이 여름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 총영사관은 원거리 거주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중계를 병행했다.

김상호 주뉴욕총영사는 “이번 간담회는 미 정부의 발표안을 바탕으로 현시점 기준 체류 규정 및 현지 법 집행 동향을 종합 검토해 안내하는 자리”라며 “향후 미 당국의 구체적인 추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총영사관 자문 송주연 변호사가 개정된 체류 규정의 핵심 내용과 신분 연장 신청 절차, 유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학생들의 개별 상황에 맞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창석 외사협력관은 최근 미 이민 당국의 단속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한 협력관은 현지 경찰 및 이민 당국 등 법 집행 기관을 접할 때 유학생들이 숙지해야 할 올바른 대응 수칙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뉴욕총영사관은 향후 미 정부의 이민·체류 제도 변경 및 집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외동포와 유학생들의 권익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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