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LANTA, GA— 조지아주가 소비자 보호 강화와 사법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주요 법안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주택보험, 소송 금융, 원격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에 최종 서명했다.
주택보험 취소 통지 기간 60일로 확대 (SB 35)
주택 소유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SB 35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은 주택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 최소 60일 전에 가입자에게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 이는 기존 30일이었던 고지 기간을 두 배로 늘린 것으로, 보험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주민들이 새로운 보험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소송 금융 투명성 강화 및 외국 자본 차단 (SB 69)
소송 자금을 대고 수익을 나누는 이른바 ‘제3자 소송 금융’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진다. SB 69에 따라 조지아 내 소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업자는 주 금융역무국에 공식 등록해야 한다. 특히 이 법안은 외국 정부나 적대 국가의 자본이 조지아 사법 체계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25,000달러 이상의 소송 자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Discovery) 대상이 되며, 부당한 소송으로 판명될 경우 금융업자도 법적 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
원격 치과 진료 허용과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HB 567)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원격 치과 진료 법안인 HB 567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지아주는 원격 의료 기술을 활용한 치과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자의 안전을 위해 교정 치료와 같은 특정 분야는 최초 진단 시 반드시 대면 진찰을 거치도록 제한했다. 또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의사는 조지아주 내에 실제 진료실을 운영해야 하며, 지역 내 다른 치과의사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들이 시행되면 주택 시장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불투명한 외부 자본에 의한 소송 남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농촌 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치과 진료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