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lanta, GA-–조지아주에서 노동 및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이 추진되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데이비드 클라크(공화·뷰퍼드) 주 하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인신매매를 사형 적용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원 법안 1154(HB 1154)’를 최근 제출했다. 현재 조지아주 법상 사형은 항공기 납치, 반역 또는 가중 사유가 있는 살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법안은 인신매매를 그 대열에 합류시키려는 시도다.
법안 발의자들은 인신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현대판 노예제’이자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조지아주 인신매매 핫라인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백 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법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만만치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거 판례를 통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조지아주는 최근 사형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행보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발효된 HB 123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사형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장애를 증명해야 하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처벌 강화와 인권 보호라는 두 갈래 논의가 동시에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연방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최근 연방 상원에서는 아동 보호 서비스(CPS)의 모든 면담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는 ‘그레이시 법(GRACIE Act)’이 발의됐다. 이는 인신매매 피해 아동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가해자 처벌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전문가들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예방책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