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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복수국적 허용 연령 65세 → 50세로 낮추는 방안 본격 추진

병역필·면제 동포 대상…재외선거 접근성 개선도 병행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2월 23, 2025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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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이 최근 발표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동포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령 하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재외동포사회가 강조해온 “경제활동 연령대까지 복수국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브리핑에서 “세계 각지에서 위상이 높아진 동포사회의 역량이 한국의 외교·경제적 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 중심의 동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복수국적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보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까지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한 셈이다.

동포청은 복수국적 제도 외에도 재외국민 참정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 우편투표·전자투표 도입 검토

  •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 순회 투표소 도입

  • 통합선거인명부 활용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논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한인 사회에서는 40~50세 정도까지 낮춰야 한다는 운동도 전개됐으며, 정책적 연구와 여론도 다각도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내국인 일자리 경쟁, 병역 및 세금 의무 문제 등을 이유로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복수국적 연령을 낮출 경우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동포 인재의 유입과 한인 커뮤니티의 연결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다만 법 개정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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