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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이어 동남부도 ‘시민권 한파’… NC·조지아 귀화 승인 급감 및 지연 심화

IRS 세금 증명·범죄 기록 등 RFE 요구 폭증… 도덕성 요건 미달 등 4대 사유로 거절률 2배 상승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7월 31일
in Greensboro, 로컬뉴스
0
시카고 이어 동남부도 ‘시민권 한파’… NC·조지아 귀화 승인 급감 및 지연 심화

[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시카고를 비롯한 중부 지역에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등 미 동남부 지역에서도 시민권(귀화) 취득 건수가 급감하며 심사 지연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이민국(USCIS)과 연방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전국 귀화(N-400) 신청 처리 완료 건수는 2만 7,569건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약 9만 7,000건) 대비 70% 이상 폭락한 수치다. 이와 함께 전체 미처리 적체 안건은 1,100만 건을 넘어서며 이민국 창설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동남부 주요 거점인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랄리 이민국 현장 사무소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그린스보로를 비롯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요 지역 신청자들이 이용하는 샬롯 및 랄리 사무소의 평균 귀화 심사 기간은 기존 6~8개월 수준에서 최근 12개월에서 18개월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 같은 ‘시민권 한파’의 주요 원인으로는 연방 정부의 심사 기준 강화와 추가 증빙 서류 요청(RFE) 폭증이 꼽힌다. 이민국은 서류 심사 단계에서 국세청(IRS)이 직접 발급한 세금 보고 증명서(Tax Transcript), 해외 체류 기간 증명을 위한 공공요금 청구서 및 임대 계약서, 기소 취하된 경범죄까지 포함한 정식 법원 판결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 등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깐깐해진 심사 기준 여파로 귀화 신청 거절 비율도 급증했다. 올해 4월 귀화 신청 거절률은 18%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 통계 및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주요 거절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전체 거절의 약 40%를 차지하는 범죄 이력 및 양육비 미납 등 ‘도덕성 요건(Good Moral Character) 미달’이 가장 많았으며, ▲해외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등으로 인한 ‘연속 거주 및 실거주 기간 미달(약 25%)’, ▲과거 체포나 출입국 이력 등의 ‘허위 진술 및 정보 누락’, ▲’영어 및 시민권 시험 불합격’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연방 정부가 올해 초 발효한 신규 정책 수록 메모(PM-602-0194)에 따라 지정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한 면접 및 선서식을 잠정 중단하고 과거 기록까지 재검증하는 고강도 보안 조치를 시행하면서 병목 현상이 가중됐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수개월 전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까지 마친 신청자들조차 이유 없이 선서식이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11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던 수많은 이민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방이민국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엄격한 심사 및 검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귀화 절차에서 편법을 허용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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