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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심사 시 ‘이웃 조사 내용 반영’ 30여 년 만에 부활… “도덕성 현장 확인”

이민국, 2025년 8월부터 제도 재개 공식화… 이웃·직장 동료 등 면담 통해 '미국 사회 기여도 및 적합성' 심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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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 2026
in Atl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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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심사 시 ‘이웃 조사 내용 반영’ 30여 년 만에 부활… “도덕성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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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미국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심사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한동안 중단됐던 ‘이웃 조사(Neighborhood Investigations)’ 제도를 2025년 8월 22일부로 공식 재개했다. 이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약 30여 년 만의 부활이다.

USCIS는 정책 메모(PM-602-0189)를 통해 이민국적법(INA) §335(a)에 근거한 개인 조사 권한을 다시 전면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이민 심사관이 시민권 신청자의 거주지나 직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인물인 이웃, 직장 동료, 고용주 등을 면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실제 거주 여부, 도덕적 인성(Good Moral Character), 미국 헌법에 대한 충성심 등을 확인한다.

과거 USCIS는 지문 채취와 FBI 신원 조회 등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검증에 의존하며 현장 조사를 사실상 면제해 왔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강력한 신원 확인(Robust Vetting)’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을 넘어, ‘미국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USCIS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각 사례별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신청자가 서류 제출 시 이웃이나 고용주의 추천서(Testimonial letters)를 미리 첨부하면 현장 조사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서류상 거주 기록이 불분명하거나 도덕성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관이 직접 주변인들을 찾아 나설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이웃과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 조사가 추가됨에 따라 가뜩이나 적체된 시민권 심사 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USCIS 대변인은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권리 중 하나이며,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향후 시민권 신청자들은 서류 준비 단계부터 주변인들과의 관계 확인 및 입증 서류 구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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