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이민국(USCIS)이 4일 시민권 신청자의 ‘선량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심사를 강화하는 정책 메모를 발표했다.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내지 않거나, 복지 혜택을 속여 받거나, 가족 초청 때 맺은 재정 보증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다. 시민권을 준비 중인 영주권자는 신청 전에 자신의 재정·부양 기록을 점검해야 한다.
정책 메모(PM-602-0201)는 심사관이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을 판단할 때 새로 따져볼 항목을 구체화했다.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고의로 부양하지 않은 경우, 공공 혜택을 받거나 쓰거나 부양가족이 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기·기만을 저지른 경우, 그리고 가족 초청 보증서(I-864·I-864EZ·I-864A)나 재정 지원 서약서(I-134·I-134A)에 따른 지원 의무를 의무가 살아 있는 동안 지키지 않은 경우다. 해당 의무가 이미 끝난 뒤의 일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받은 복지 혜택 그 자체가 시민권을 막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은 혜택을 받은 경위와 사정을 개별적으로 따져,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혜택에 의존했는지를 보겠다고 밝혔다. 신청서(N-400)도 바뀔 예정이다. 이민국은 부양 의무와 복지 혜택 이력을 묻는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N-400을 개정하고, 심사 지침도 새로 쓰겠다고 밝혔으나 시행 시기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심사 강화의 연장선이다. 이민국은 2025년 8월 단순 체크리스트식 심사를 버리고 신청자의 삶 전체를 보는 ‘종합적 판단’ 기준으로 바꿨다.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가족 돌봄, 학업·직업 이력, 합법 체류 기간 같은 긍정적 요소까지 함께 따진다. 시민권 심사 기간은 보통 신청 전 5년(배우자 통한 신청은 3년)부터 선서까지다.
심사관은 이웃·고용주·동료에게 직접 묻는 ‘이웃 조사’도 다시 하고 있다. 1991년부터 사실상 중단됐던 이 조사는 2025년 8월 부활했고, 올해 8월 25일부터는 이민국 정책 매뉴얼에 정식으로 들어갔다. 모든 신청자가 조사받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는 추천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별 사건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