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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Editor's Pick

“법원 출석 통지 사칭 스캠 확산”… 노스캐롤라이나 전역서 피해 잇따라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3월 25일
in Editor's Pick, Greensb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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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 통지 사칭 스캠 확산”… 노스캐롤라이나 전역서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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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 노스캐롤라이나 전역에서 법원 출석 통지서나 배심원 소환장을 사칭한 금융 사기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과 미 연방검찰, 노스캐롤라이나 법원 행정처 등은 최근 “배심원 출석을 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협박하며 벌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주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기 수법은 샬롯이 포함된 메클렌버그 카운티를 비롯해 랄리, 윌밍턴, 애슈빌 등 주요 도시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법원 사건번호나 판사 이름까지 도용하는 정교한 방식이 확인됐다.

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배심원 출석 의무를 위반했다며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고 즉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이후 기프트카드, 비트코인 ATM, 또는 QR코드 결제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퍼트 카운티에서는 1천 달러 상당의 보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웨이크 카운티에서는 1천8백 달러의 벌금을 요구하는 사기 전화가 보고됐다. 랄리 지역에서는 실제로 500달러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배심원 출석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실제 벌금은 최대 50달러 수준이며, 법원이나 경찰이 전화나 문자로 벌금 납부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법원 시스템에서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거나 지역 경찰서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방식까지 등장하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법무장관실은 “경찰이나 법원은 전화로 체포를 협박하거나 벌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연락을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관할 셰리프 사무실이나 법원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법원 사칭 사기가 영어 문서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주요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한인 사회의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당국은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노스캐롤라이나 소비자 보호 핫라인(1-877-5-NO-SCAM)이나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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