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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8~25세 남성 ‘징병 후보 자동 등록제’ 도입… 2026년 말 시행

"모병제 근간은 유지... 즉각적 징집과는 무관"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3월 04일
in Atlanta, Editor'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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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8~25세 남성 ‘징병 후보 자동 등록제’ 도입… 2026년 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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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김선엽 기자]  —미국 정부가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서비스(Selective Service)’ 등록 방식을 기존 자발적 신청에서 정부 자동 등록으로 전격 전환한다.

지난 12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2월 18일부터 연방정부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대상자를 징병 후보 명단에 자동으로 올린다.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은 ‘등록 주체’의 변화다. 기존에는 대상자가 직접 웹사이트나 우체국을 방문해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기존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자동으로 명단을 작성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행 시스템이 낮은 등록률과 주소 불일치 문제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 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18세 남성의 등록률은 약 42%에 불과해 시스템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 자유 옹호 단체들은 “개인의 동의 없이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 명단을 만드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징병제 부활’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자 미 국방부와 주요 외신들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자동 등록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명단 확보 절차일 뿐, 실제 군대에 강제로 입대시키는 ‘징집 발동’과는 별개의 문제다.

미국은 1973년 이후 줄곧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징집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의회의 별도 법안 통과 및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복잡한 정치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비상시를 대비한 행정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의 한 청년은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편리하겠지만, 내 정보가 자동으로 군 시스템에 넘어간다는 점은 다소 불안하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 관계자들 역시 향후 대학 입학이나 연방 지원금 혜택과 연동될 자동 등록 시스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로운 자동 등록 시스템은 앞으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말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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