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잇빌, N.C. =김선엽 기자】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내 징병제 부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는 준비돼 있지만 실제 시행은 아직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병역 등록 체계를 정비하고, 일부 주에서는 운전면허 및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등록 시스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세에서 25세 사이 남성은 사실상 대부분 병역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민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미국 내 거주 외국인 남성도 등록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징역형과 25만 달러 벌금, 연방 학자금 및 취업 기회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여성에 대한 의무 등록은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징병제 자체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마지막 징병은 1973년 베트남전 당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필요 시 즉각 시행 가능한 상태”라고 밝히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징병이 발동될 경우 생일 기반 추첨과 신체검사를 거쳐 병력이 선발되는 구조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자리하고 있다. 중동 지역 불안정과 함께 병력 확보 부담이 커지면서, 모병제 유지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은 징병제 도입 직전 단계라기보다는 ‘비상 대비 체계 점검’ 단계”라며 “정치적 결정 없이는 실제 시행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병력 부족과 국제 정세가 동시에 악화될 경우, 징병제 논의는 언제든 현실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18~25세 남성과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내 징병제 부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시행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징병제는 의회와 대통령의 별도 승인 없이는 발동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현 시점에서 징병 가능성은 약 5~15%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2026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18~26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자동 병역 등록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부의 동원 준비 수준은 과거보다 크게 강화된 상태다. 이 시스템은 2026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인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라 영향이 크게 갈린다. 유학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등록 대상이 아니며 징병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반면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취급돼, 징병이 현실화될 경우 직접적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시민권 신청을 준비 중인 이민자의 경우 병역 등록 여부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은 징병 시행 단계가 아닌 ‘비상 대비 체계 강화 단계’”라며 “다만 국제 정세 악화 시 정책 전환 속도는 매우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출처: 미 육군 공식 사이트 (U.S. Ar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