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종교 종사자들의 체류 연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1년 국외 거주 의무’가 전격 폐지됐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의 성직자와 종교 인력들이 공백 없이 미국 내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월 중순, R-1 종교 비자 소지자가 최대 체류 기간인 5년을 채운 뒤 재입국을 위해 해외에서 최소 1년간 거주해야 했던 요건을 삭제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R-1 종사자는 5년 체류 후 출국만 확인되면 기간 제한 없이 즉시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205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앙 기반 커뮤니티의 안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종교계는 숙련된 성직자들이 비자 규정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 1년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을 ‘심각한 서비스 중단’이라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영주권(EB-4) 승인 대기 기간이 수년씩 길어지면서 R-1 비자 만료일이 다가온 종사자들에게 이번 규정 완화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종교 단체들이 신뢰받는 성직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종교 종사자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일반 성직자와 달리 전문직 종교인이나 비전문 종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성직자 특별 이민 프로그램’은 오는 1월 30일 일몰 기한을 맞이한다. 해당 카테고리에 속한 이들은 이 기한 전에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지역의 종교계 관계자들은 이번 발표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한 지역 교회 관계자는 “목회자가 비자 문제로 1년간 자리를 비우면 교단 전체가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규정 완화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선교와 지역 사회 봉사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연방 정부는 이번 규칙을 즉시 시행하며, 향후 60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