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Green Card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심지어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원인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으로, 특히 1년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출국 전 I-131 Form을 통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유효기간 내에 미국으로 돌아와야 이같은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을 1년 이상 떠나 있어도 영주권 신분을 유효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공식서류이다.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Permanent Residence Intent)가 있어야만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재입국 허가서까지 없으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결국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다.
재입국 허가서는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이 서류는 영주권자가 미국 거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허가서가 있다고 해도 만약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미국에 입국하려 하면, 영주권 신분이 상실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미국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장기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고, 필요 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 조치를 해야한다. 또한 재입국 허가서의 기간이 만료됐거나 영주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관련 절차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애틀랜타총영사관은 “재입국 허가서 만료 후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입국심사대에서 영주권 포기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장기 체류 전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이들은 한국 내 전화(82-2-6009-9170)와 미국 내 전화(1-703-520-2234), 이밖에 영어 또는 한국어로 이메일(support-southkorea@usvisascheduling.com)을 통해 요청하면 본인이 원하는 상세한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