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 2027년 미국 메디케어(Medicare)에서 처방약 비용 부담과 보험 플랜 선택에 변화가 예상되면서 한인 시니어들의 사전 점검이 중요해지고 있다. 처방약 보험인 파트D의 표준 공제액과 연간 본인부담 상한이 모두 인상될 예정인 만큼, 보험료와 부가혜택만 따지기보다 자신이 이용하는 병원과 의사, 처방약을 기준으로 플랜을 비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JYL 파이낸셜의 이재연 대표는 지난 13일 그린스보로와 14일 샬롯에서 잇따라 열린 메디케어 세미나에서 2027년 제도 변화와 보험 플랜 선택 요령,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설명했다.
처방약 공제액 700달러·본인부담 상한 2,400달러
세미나에서 강조된 핵심은 처방약 비용 변화다. 제시된 2027년 기준에 따르면 파트D 표준 공제액은 기존 615달러에서 700달러로, 연간 본인부담 상한은 2,100달러에서 2,400달러로 각각 오른다.
본인부담 상한은 파트D에서 보장하는 처방약에 대해 가입자가 한 해 동안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선이다. 상한에 도달하면 해당 연도 남은 기간에는 보장 대상 약품에 대한 추가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약품이나 별도 비용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약품별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약값을 한꺼번에 지불하기 어려운 가입자는 처방약 비용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약값 자체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연간 본인부담금을 여러 달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같은 지역에서도 유리한 플랜은 달라
보험 플랜을 선택할 때는 월 보험료나 치과·시력 등 부가혜택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같은 카운티에 거주하더라도 보험사와 플랜에 따라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과 전문의가 다르고, 처방약 보장 목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특정 플랜의 네트워크에서 제외되거나 복용 중인 약의 보장 조건이 바뀔 수도 있다.
보험료 인상폭을 제한해온 연방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2027년에는 보험사와 플랜별 보험료 차이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도 현재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새해 보장 내용과 비용을 다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표는 가입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을 확인한 뒤, 본인이 다니는 병원과 의사, 복용 중인 처방약이 해당 플랜의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약품목록(Formulary)에 포함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갭과 어드밴티지, 무엇이 유리할까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파트A·B에 메디갭(Medigap·메디케어 보충보험)을 추가하는 방식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파트C)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도 주요 설명 내용에 포함됐다.
메디갭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발생하는 일부 본인부담을 보완하는 보험이다. 반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대체 플랜으로, 플랜에 따라 치과·시력·피트니스·비처방약(OTC) 지원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혜택이 많다고 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좋은 플랜인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 선택의 폭, 처방약 보장, 월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의료 이용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세미나의 핵심 조언이다.
듀얼플랜·Extra Help도 자격 확인해야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함께 이용하는 가입자는 자격에 따라 듀얼플랜(Dual Eligible Special Needs Plan·D-SNP)을 검토할 수 있다. 처방약 비용을 지원하는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역시 소득과 자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가입자는 자격에 따라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자산, 메디케이드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개가입기간 전 점검이 중요
이 대표는 “메디케어는 해마다 제도와 플랜이 달라져 한 번 가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자신의 병원과 처방약, 경제 상황에 맞춰 보험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케어 공개가입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가입자가 다음 해에 적용될 플랜을 비교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변경 가능 범위와 적용 시점은 가입자의 현재 보험과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그린스보로 인근지역한인회 추지훈 회장은 “샬롯 설명회에는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 그린스보로 설명회에는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꼭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가득했던 만큼 다음 설명회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