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김선엽 기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약물 중독 치료 환자를 이용해 1,27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를 벌인 일당 4명이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미 연방검찰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킨스턴과 골즈보로에서 운영된 재활 치료 업체 Life Touch LLC 관계자 4명이 의료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총 14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판사는 또한 해당 업체를 영구 폐쇄하고 1,5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600만 달러 이상의 현금·차량·부동산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물 중독 환자들에게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했다. 환자들이 치료센터를 방문하면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약물 검사와 치료가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메디케이드에 허위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리베이트가 환자들에게 지급됐으며, 결과적으로 1,270만 달러 이상의 허위 의료비가 메디케이드에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의 주요 피고인은 Keke Komeko Johnson (골즈보로), Francine Sims Super (킨스턴), Kimberly Mable Sims (스노힐), Brandon Eugene Sims (텍사스) 등이다. Johnson과 Super는 각각 징역 6년, Kimberly Sims는 2년, 회사 소유주 Brandon Sims는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연방 수사관들은 현금 130만 달러와 롤스로이스 Cullinan, 쉐보레 Corvette 등 고급 차량을 포함해 총 600만 달러 이상의 범죄 수익 자산을 압수했다.
미 연방검사 엘리스 보일은 “이들은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취약한 환자들을 이용해 납세자의 돈을 빼돌렸다”며 “공공 의료 프로그램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수사는 FBI,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 보건복지부 감찰국(HHS-OIG), 노스캐롤라이나 법무장관실 메디케이드 조사부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방 당국은 이번 사건이 공공 의료 시스템을 악용한 대표적인 의료 사기 사례라며 향후 유사 범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