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김선엽 기자】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4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과 법규 강화에 나섰다. 주 교통 당국은 과속을 주 내에서 가장 치명적인 교통 위반 항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
최근 그린스보로와 하이포인트 경찰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 주택가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펼쳤다. 그린스보로 Randleman Road에서는 단속 결과 30명의 과속 운전자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35마일(약 56km)인 구간을 시속 70마일(약 113km)로 주행하던 무모한 운전자가 덜미를 잡혔다.
하이포인트의 U.S. 29와 Baker Road 교차점 부근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졌다. 단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총 58명의 운전자가 과속 티켓을 받았다. 특히 제한속도 시속 55마일 구간에서 시속 101마일(약 163km)로 질주하던 차량이 포착되어 충격을 주었다.
주 전체 통계에 따르면 과속 티켓 발부 건수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 약 51만 8,000건에 달했던 적발 건수는 2025년 약 47만 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의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800만 명을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매년 약 17명 중 1명의 운전자가 과속으로 적발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General Assembly)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구역 내 속도 단속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SB 391)을 통과시켰다.
2025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학교 주변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 카메라는 위반 차량의 사진과 속도를 자동으로 기록하며, 적발 시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이로 인한 벌점이나 보험료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강조했다. 그린스보로 경찰국은 과속이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발견할 경우, 전용 신고 번호인 336-373-SLOW(7569)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접수된 민원은 향후 순찰 구역 설정 및 교통 정온화 시설 설치 검토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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