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국토안보부가 난민 지위 박탈 의향 통지(NOIT)에 대한 답변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10월 14일 즉시 시행했다.
연방관보 문서 2026-20956호(사건번호 USCIS-2026-0397)로 발표된 이 규칙은 난민 지위 박탈 절차를 규정한 연방법 8 CFR §207.9를 개정한 것으로, 이민법 207조(c)(4)항을 근거로 한다. 국토안보부는 행정절차법의 ‘정당한 사유’ 및 ‘외교 사안’ 예외를 들어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발표 당일 발효시켰다.
이제 이민국(USCIS)이 난민 지위 박탈 의향을 통보하면, 해당 난민은 통지일로부터 10일(역일) 안에 서면 증거나 인터뷰 요청 등으로 반박해야 한다. 우편 송달 시 3일이 가산돼 13일,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진다. 서면 제출과 인터뷰 요청 권리 자체는 유지된다.
이 절차는 USCIS가 난민 지위 박탈을 ‘먼저’ 개시할 때만 적용되며, 아직 영주권자가 아닌 난민이 대상이다.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안보부는 입국 당시 난민 자격 미달, 신원·사기·국가안보 문제를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심사 미비를 근거로 들었다. 반면 난민 정착 지원 단체들은 10일로는 변호사 선임, 서류 수집, 번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지위가 박탈되면 난민 지위에 따른 취업 허가도 끝나고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다만 박탈 자체가 추방 명령은 아니며, 행정 항소는 없고 이민 법원에서 구제를 다툴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2015~2025 회계연도에 입국해 아직 영주권자가 되지 않은 난민 약 18만6,000명을 ‘잠재적 최대 대상’으로 지목했다. 의견 수렴은 11월 13일까지 받는다. 난민 지위 박탈은 역사적으로 “극히 드문” 조치였다.



